군 당국이 장병 인권침해 신고전화 이용 조직적 방해

입력 2014. 8. 10. 12:02 수정 2014. 8.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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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아미콜' 이용하면 "복무규율 위반" 엄포 아미콜 명칭 못쓰게 상표권 출원까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아미콜' 이용하면 "복무규율 위반" 엄포

아미콜 명칭 못쓰게 상표권 출원까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런 피해자를 돕고자 개설되는 민간 상담전화를 병사들이 쓰지 못하게 군 당국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군에서 폭행이나 성추행 등을 당한 병사를 상담하는 전화인 '아미콜'(Armycall)을 내년 초 개설할 예정인 가운데, 군이 이를 이용하는 장병을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아미콜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까지 취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업은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필요성을 인정해 예산을 지원했지만 군이 정면으로 막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1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육군 내부 문건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지난 6월 각급 부대에 소속 장병을 교육하라며 지침을 전달했다.

육본은 "장병이 아미콜을 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며 "군인권센터나 아미콜은 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육본은 아미콜을 이용하면 군인복무규율 제25조를 위반한다는 점을 장병에게 상기시킬 것을 명령했다.

군인복무규율 제25조에는 군인은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 외부에 복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의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근신, 영창 등 징계를 받는다.

육군은 "국방헬프콜 등 현재 군에서 운영되는 고충처리 및 인권상담 체계를 활용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의 지침은 육군뿐 아니라 해군 모 함대사령부에서도 하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미콜은 군인권센터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라 인권위의 협력 사업으로 선정돼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다.

전화 상담원 양성과 홍보 예산 1천여만원 중 900여만원은 인권위가 부담한 것이다.

특히 육군은 아미콜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6월 5일 'Armycall'이란 단어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육군은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아미콜이란 명칭에 '아미'(Army)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 장병이 아미콜을 육군이 운영하는 공식 상담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아미'를 빼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에 시달리다 숨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이 군 내부 면담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부로 전화 한 통 해보지 못하고 숨졌는데도 군이 국가 예산까지 투입된 사업을 막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 일병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방헬프콜 등 군의 상담체계는 유명무실하다"며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민간 상담전화를 만들었는데 군에서 아예 접근을 차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아미콜은 가혹행위 등으로 힘들어하는 장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고안했다"며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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