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법원 "두차례 대가성 성관계 인정"

강경윤 기자 2014. 8. 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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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l 안산=강경윤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던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성현아가 재력가 채 모 씨와 대가성 성매매를 가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여성 연예인의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판결돼 처벌을 받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인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에서 진행된 배우 성매매법 위반 선고공판(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에서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판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현아에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현직 여자 연예인이 성매매 사건으로 실제 처벌을 받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채 씨는 이날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채씨가 두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은 스타일리스트 강 모 씨는 이날 실형 6개월에 처해져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강 씨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채 씨의 증언과 검찰에서 한 진술의 구체성과 자연스러움을 따져봤을 때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추징금 3280만원과 함께 비교적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도를 해쳤으므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성현아는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에 불복할 경우 성현아는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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