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폭행 목격한 병사 의병 제대, 군 증인 채택도 배제

박용하·조형국 기자 입력 2014. 8. 7. 21:48 수정 2014. 8. 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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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과실치사 아닌 살인"

군인권센터가 윤모 일병 사망사건을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보는 것은 사인이 질식사가 아닌 구타에 의한 뇌손상 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은 구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서울 영등포 군인권센터에서 윤모 일병 사망사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 사망원인이 질식사가 아니라 구타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김창길 기자

(1)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할 수 있었다

윤 일병은 4월6일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오줌을 싸고 의식을 잃었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뇌진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며 "피해자가 구타로 의식을 먼저 잃고 그 뒤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일병의 사인이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라는 군 당국의 판단과는 상반된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도폐쇄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며 피부가 새파랗게 변하는 증상이 있다"면서 "가해자들의 진술에서 윤 일병의 기도폐쇄 증상은 확인할 수 없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2) 기도 확보 안 해… 사건 은폐 공모 가능성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은 인명구조술을 익힌 의무병이었지만 기도폐쇄 환자에게 하는 '하임리히법'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장을 압박하는 심폐소생술과는 다르다. 군인권센터는 "단순한 실수인지, 윤 일병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는지 재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가해자들이 말 맞추기를 했다는 증거로 목격자 김모 일병의 증언도 공개했다. "이 병장이 '뇌사상태가 이어지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 생긴 거라고 말을 맞추자'고 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 측은 "가해자들이 윤 일병의 죽음을 확신하고 사건 은폐를 공모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연천의료원 도착 당시 맥박과 호흡이 없는 사망상태(DOA) 상태였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3) 유족 "목격자 만나고 싶다 해도 군은 거부"

유가족들은 사고 발생 뒤 연대장 이모 대령에게 "사건 당시 생활관에 있던 이들의 명단을 달라"고 했으나 이 대령은 윤 일병이 폭행당하는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김모 일병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가족들은 수사보고에서도 "김 일병이 다 알고 있다고 한다. 만나보고 싶다"고 했으나 군 당국은 "천식 때문에 조사받는 것도 한 시간 이상은 힘들다"며 거부했다. 김 일병은 의병제대를 했다. 유가족들은 김 일병을 군이 의도적으로 법정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4) 러닝·팬티 찢으며 폭행… 신용카드도 뺏어

가해자의 추가 가혹행위도 소개됐다. 가해자 이모 상병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병장은 지난 4월6일 0시 윤 일병의 러닝셔츠와 팬티를 계속 찢으며 5차례 폭행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모든 성추행은 헌병대 조서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헌병과 군검찰은 평소에도 강제 추행이 반복됐는지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다. 수사를 축소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속옷이 찢어질 때 피해자들은 성폭행을 당하는 정도의 수치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신용카드도 빼앗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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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하·조형국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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