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군인권센터-국방부 진실공방

2014. 8. 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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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사망 시점 등 팽팽히 맞서

사망 원인·사망 시점 등 팽팽히 맞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최초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7일 수사기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하자 국방부가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의 집단구타가 윤 일병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만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는 구타 행위가 직접적인 사인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났고 중요한 주변인 진술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며 사실상 재수사 요구를 거부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구타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일병이 가해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어 기도폐쇄가 발생,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구타 행위와 윤 일병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4월 6일 기도폐쇄로 뇌사 상태에 빠져 연천군보건의료원에 이송됐을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원 이송 당시 호흡이 끊긴 상태였지만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고, 이후 양주병원으로 이송했다"며 "그래서 (집단구타 당시) 바로 쇼크사로 죽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폐소생술로 바로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 시점을 '사망 시점'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가해자들이 기도폐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심폐소생술을 했기 때문에 호흡이 살아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군인권센터는 아울러 가해자 중 한 명이 "윤 일병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데도 헌병대와 군 검찰이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수사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헌병대 수사는 잘됐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부족한 수사 항목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얼마든지 추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서는 군 검찰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목격자 김모 일병을 고의로 출석시키지 않고 윤 일병 가족의 접촉을 막았으며, 가족의 현장검증까지 막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검찰이 김 일병을 출석시키려 노력했지만 이미 천식으로 전역한 상태였고 김 일병의 부모가 출석을 거부했다"며 "윤 일병 장례식에서 유족에게 현장 검증에 참여하겠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유족이 다 공감했는데 현장에 갈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의 여죄와 불법성매매, 절도 혐의가 있는데도 군 검찰이 이를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는 주장도 폈다.

국방부는 "강제추행죄는 이미 다 적용됐으며, 불법성매매는 주장만 있는 상황이어서 증거가 나오면 추가할 수 있다. 절도 혐의는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공소 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사건을 담당한 군 검찰관이 초임인 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육군 고등검찰부와 협조해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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