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 윤일병 속옷 찢고 신용카드도 받아

입력 2014. 8. 7. 13:10 수정 2014. 8. 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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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집단으로 성매매도…공소 사실에는 빠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윤 일병 사망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입수해 발표한 28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에는 기존 공소 사실 이외에도 윤 일병에 대한 가해자들의 집요한 가혹행위가 새롭게 확인돼 충격을 준다.

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강제추행을 반복했으며, 윤 일병의 신용카드도 넘겨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범 유모(22) 하사는 이 병장, 하모(22) 병장과 함께 불법 성매매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 같은 범죄들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공범 이모(22) 상병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지난 4월 6일 0시께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속옷인 런닝셔츠과 팬티를 찢으며 5차례 정도 폭행했다"며 "속옷을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통상 피해자의 속옷을 찢는 행위는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군인권센터는 이 행동이 윤 일병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공포를 불러왔으리라고 보고 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5일 가해자들이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도록 한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지만, 속옷을 찢은 행위는 공소 사실에 넣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이 모든 성추행은 다른 가해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이 사실은 헌병대 조서에서 밝혀졌지만, 검찰 조서에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이 윤 일병 소유의 신용카드인 '나라사랑카드'를 받았다는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지만, 역시 공소사실에는 빠졌다.

공범 하 병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병장은 윤 일병으로부터 나라사랑카드를 받았으며, 이후 병사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너 앞으로 잘못하면 신용카드 쓴다, 맞지?"라고 말해 "예'라는 대답을 얻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병장의 주장처럼 윤 일병이 직접 나라사랑카드를 줬다고 하더라도, 매일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그러나 헌병대와 군 검찰은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이 신용카드는 사망 당일 유가족에게 인계된 유류물품 인수증에 포함됐다"며 "이 병장이 갖고 있던 나라사랑카드가 어떻게 인계물품에 들어갔는지 밝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들은 휴가를 틈타 경남 창원의 한 안마방에서 불법 성매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장이 "창원은 유흥업소가 발달했다"고 제안했고, 하 병장과 유 하사가 함께 만나 불법 성매매를 했다. 특히 간부인 유 하사가 50만원이 넘는 성매매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까지했지만, 관련 부분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유 하사는 계좌 비밀번호가 수차례 틀려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 병장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켰다. 이들은 성매매 이후 관계가 무척 가까워져 상관인 유 하사가 병사인 이 병장을 '형'이라고 불렀다.

군인권센터는 이 병장의 계좌 입출금 내역 사본을 공개하며 "군 검찰은 진술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공소 사실에 넣지 않았다지만, 가해자들은 업소명과 성매매 여성의 인상착의까지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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