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윤일병 구타 사망' 알고도 그냥 덮었다

2014. 8. 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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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족들, 윤일병 사망전날 "구타 의심된다" 진정

사망 일주일뒤 인권위, 28사단 이틀간 현장조사

군쪽 말만 듣고 '해결된 사안' 결론…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28사단 윤아무개(21) 일병이 사망하기 직전 '구타가 의심된다'는 가족들의 민원을 접수해 사망 직후 이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하고도 '각하' 처분을 하고 만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의 파장이 커진 지난 4일에야 뒤늦게 "28사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선임병들의 집단폭행으로 윤 일병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4월6일 저녁, 정형외과 의사인 윤 일병의 인척이 인권위에 민원을 냈다. '윤 일병이 부대원들과 함께 음식물을 먹다가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상태가 안 좋다. 몸 곳곳에 상처와 피멍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는 민원을 받아 정식으로 진정을 접수한 뒤 4월14~15일 현장조사를 나갔다. 28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을 보면, 군은 윤 일병이 쓰러져 의식을 잃은 4월6일부터 가해자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고, 윤 일병이 숨진 7일에는 이미 목격자들한테서 충분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다. 또 상해치사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한 9일에는 한달 넘게 끔찍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계속됐다는 구체적 진술을 받아 놓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나간 인권위 조사관은 수사를 맡은 헌병대 책임자, 사고 당시 근무자 및 목격자, 지휘계통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의 명확한 수사와 사후 처리를 당부"하는 데 그쳤다. 인권위는 6월 '가해 병사들의 재판이 진행중이고 간부들은 중징계를 받은 사안으로, 가족들에게 사건 경과와 군의 조치 등을 설명하자 받아들였고, 가족들이 더 이상 인권위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윤 일병 사건을 '조사중 해결'된 사안으로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가해 병사들의 재판을 지켜본 한 인사는 "군은 유족들이 수사기록의 열람을 요구해도 주지 않았고, 현장검증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유족을 안심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은 군을 믿고 윤 일병의 죽음을 체념하듯 받아들인 상황이었다"고 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유족들의 '조사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인권위가 그대로 따른 셈이다.

인권위가 '해결'됐다고 결론을 냈던 윤 일병 사건은 각하 결정 40여일 만인 지난달 31일 인권단체에 의해 참혹한 전말이 폭로됐다. 그러자 인권위는 석달 전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한 육군 6사단 의무대 폭행 사건을 4일에야 뒤늦게 공개하면서 "28사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뒷북'을 쳤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행태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낯익은 풍경이다. 인권단체 인사들은 2009년 현 위원장이 취임한 뒤로 군과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우리 진명선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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