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진술 확보.. '미필적 고의' 입증 관건

정충신기자 2014. 8. 6. 14: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죄 적용 가능한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가 5일부터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가해자들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윤 일병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이모(25) 병장이 쟤(윤 일병)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 병장과 지모(21) 상병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군사령부 검찰부의 보강 수사도 가해자들의 이 같은 진술 유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6일 "윤 일병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폭행을 했다는 게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법무관실도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법리 검토에서 당초 적용된 상해치사 혐의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8사단 검찰부는 가해자들이 윤 일병이 의식을 잃은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윤 일병이 사건 하루 뒤 사망한 점 등을 들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가해자들의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군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5일 오전 10시 경기 양주시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이날로 예정됐던 가해자들의 결심 공판을 연기한 뒤 이 병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덧붙여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지만 살인죄는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재판관할이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됨에 따라 3군사령부 군사재판이 열리기 전 1주일 내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밝혀진 혐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며, 추가로 혐의를 밝혀낼 게 있는지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주체를 국방부 검찰단에서 3군사령부 검찰부로 변경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민·군 합동으로 추가 수사하자는 육군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 수사 주체도 당초 계획됐던 국방부 검찰단에서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로 바꿔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가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국방부가 육군 쪽으로 공을 넘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재판 관할이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넘어가 자연스럽게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살인죄 적용 여부에 따라 형량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살인죄는 법정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군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징역 30년까지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