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위치정보 조회' 더 쉽게 하려는 정부

송진식·목정민 기자 2014. 8. 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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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 안전망 구축 과제 공개휴대폰 GPS 강제 작동 추진.. 오·남용 따른 인권침해 우려

정부가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내 가입자의 위성항법장치(GPS) 위치정보를 강제로 활성화해 추적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경찰서나 소방서 등이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할 경우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찰서 등이 긴급구조를 위해 특정인 위치정보를 조회하려면 해당인 배우자, 혹은 2촌 이내 친족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목격자'의 긴급구조 요청만으로도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전화 내 GPS를 이동통신사를 통해 강제로 활성화한 뒤 위치를 파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GPS를 통한 위치추적은 수색 범위가 반경 50m 수준으로,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를 통한 위치추적(반경 300m)보다 정확하다. 지금은 GPS를 끄면 위치정보가 노출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경찰 등이 휴대전화 가입자 GPS 위치정보를 언제라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접속지역을 파악해 가입자 위치를 추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동통신망이 아닌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을 쓰더라도 위치정보가 노출되는 셈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긴급구조를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노조원 가족까지 위치추적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가족들이 인권침해 등을 들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송진식·목정민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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