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알바시켜줄게" 성폭행男 '무죄'..檢, 즉각 항소 '반발'

장성주 2014. 8. 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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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모델 아르바이트(알바)를 구한다며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환수)는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0일 한 인터넷 모델 알바 사이트에서 다리 모델을 구한다며 글을 올리고 연락 온 A(19·여)씨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씨는 사흘 뒤 서울 송파구 한 음식점에서 A씨를 만나 "의사들이 다리 사진을 원해 사진을 찍는다. 모텔에서 찍으면 이쁘게 나온다"며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달 28일 같은 수법으로 B(21·여)씨를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A·B씨와 성관계를 했고 모두 수사기관에서 "반항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성폭행으로 볼 만큼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판부는 A·B씨가 성관계 이후 이씨와 함께 차를 타거나 걸어서 모텔을 빠져나왔고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등에 주목했다.

또 이씨가 며칠 뒤 A·B씨에게 수차례 다시 만나자고 연락한 것은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하며 앞으로 열릴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서 이씨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성폭행이라고 판단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며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성폭행 사건은 엄격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두순과 김길태, 오원춘 사건 등 이후로 최근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졌다"면서도 "때문에 법원이 사건에 조금만 의심이 있으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성폭행 무죄율이 2~3배 높다"고 토로했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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