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 사망, 선임병 진술서 '충격'..무슨 내용?
28사단 윤 일병 사망.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게 5년에서 30년 형이 구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인권센터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뒤늦게 수사 내용을 공개한 육군은 추가 제기된 선임병들의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결심공판에서 가해병사들에게 죄질에 따라 징역 5년에서 최고 30년이 구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인권센터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된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모진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폭행을 주도한 모 병장의 진술서에는 "다 같이 냉동식품을 먹던 중 윤 일병이 갑자기 넋을 잃고 쓰러졌다"고 밝혔다. 이에 모 상병도 "가혹행위는 절대 없었고, 평소 화목한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범행 직후 가해병사들이 모여 미리 입을 맞췄다고 밝혀졌다.
실제 모 병장의 경우 사건 이튿날,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개인수첩 등을 찾아내 찢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군 수사는 미진했다.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상대로 성추행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이를 혐의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30일 군 수사당국은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이모 병장(25) 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했던 유모 하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엄중히 처벌해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군대 무서워서 어디 가겠나"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은폐하려고만 발버둥"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issu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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