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악마를 보았다'에 누리꾼 "살인죄 적용해야"

최경민 기자 2014. 8. 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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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기자]

지난 4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20)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대원들에 대해 누리꾼들이 "악마를 보았다"며 분노하고 있다. 윤 일병이 부대에서 죽기 직전까지 매일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 특히 살인죄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는 지난 3월3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2월18일 윤 일병이 28사단 포병연대 본부포대 의무병에 배치됐음을 고려할 때 대기기간(2주가)이 끝나자마자 구타가 일어났던 셈이다.

윤 일병의 사망일(4월7일) 직전까지 거의 매일 구타가 이어졌다. 특히 성기에 연고를 바르는 성고문을 비롯해, 가래침을 핥게 하는 인권침해까지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전날 심한 구타로 윤 일병이 침과 소변을 흘리며 쓰러졌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잔혹한 내용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인용해 '군대판 악마를 보았다'라고 주로 지칭하는 중. 군사독재 시대의 고문모습과도 흡사하다는 지적 역시 이어졌다.

살인죄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다수였다. 한 트위터리언은 "가해병사들이 저지른 행동이 단순한 폭력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잔인했다"며 "윤일병에 가혹한 행위를 한 28사단 선임들과 이를 묵인한 간부 모조리다 살인죄를 적용시켜야한다"고 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군대의 군기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구타나 가혹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조치와 처벌이 있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측은 윤 일병 구타에 가담한 6명 중 5명을 상해치사죄로 구속했다. 1명은 단순폭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번 사건에는 구타를 말렸어야 할 하사 유모씨(22)도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직접 폭행에 가담했음은 물론, "때려서라도 (윤 일병의) 군기를 잡아라"고 말해 구타를 부추겼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주범이 살인죄로 유죄를 판결 받는 것만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군대 폭력의 악습을 끊기 위해서 이 사건은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최경민기자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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