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을 부부로 살았어도.."이중결혼이라면 혼인취소 사유"
[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헌재 "중혼 '혼인취소' 사유 민법규정 합헌..취소 판결전까지 법률혼으로 보호 받아"]
47년간 남편 A씨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키웠던 B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1945년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던 C씨가 남편의 사망 이후 자신에게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남편이 중혼(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을 해서 빚어진 일이었다. 1·2심은 "중혼이므로 뒤에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에 상고한 B씨는 "수십년간 남편과 부부로 살았는데 이제와서 혼인을 취소하는 것은 뒤에 결혼한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그러자 '중혼 취소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민법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B씨가 문제 삼은 조항은 민법 제816조 1호 중 '제810조의 규정(중혼의 금지)에 위반한 때'를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규정이다.
29일 헌재에 따르면 B씨의 청구에 대해 헌재는 중혼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사유를 두지 않은 민법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익으로 일부일처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혼이라서)취소할 수 있는 혼인은 판결에 의해 취소되면 그 때부터 비로소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라서 중혼이어도 취소 판결 확정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혼으로 보호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중혼을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해 이미 후혼(뒤에 결혼한)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다"며 "중혼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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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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