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검거, 막막했던 재산환수 숨통 트인다

입력 2014. 7. 26. 14:45 수정 2014. 7. 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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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세월호 침몰 보상에 쓰일 유 씨 일가의 재산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병언 씨의 사망으로 수천억 원대의 재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사가 조금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장남 대균 씨는 유 씨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지분 19.44%를 갖고 있다.

계열사인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으며 소쿠리상사 대표도 맡고 있다.

현재 검찰은 대균 씨에게 총 56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균 씨와 송국빈 다판다 대표(구속 기소)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 간의 관계와 부당 내부 거래 규모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대균 씨 소유 재산 및 차명 재산을 추가로 동결할 방침이다.

아버지 유병언 씨는 대균 씨와 차남 혁기(42·국제수배) 씨를 내세워 계열사를 관리하며 횡령, 배임 등을 통해 2,400억 원대의 재산을 형성해 왔다. 따라서 재산 형성의 중간고리 역할을 한 대균 씨가 검거되면 유 씨 일가의 재산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다.

아버지 유병언 씨가 사망하면서 일부 취소해야 할 위기에 처한 추징보전과 구상권의 일부도 아들 대균 씨에게 재산을 넘겨 재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벙언 씨의 재산은 법률상 사망 직후 바로 상속이 이뤄지는 만큼 자식들에게 상속이 이뤄졌다고 가정해 유 씨의 재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대균 씨가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 "이달 말까지 자수할 경우 아버지가 숨지고 어머니가 구속 기소된 점을 수사에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피스텔 문을 잠그고 2시간 가량 저항하다 검거돼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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