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미행설' 보도 기자들 수사 착수.. '비선 의혹' 정윤회씨, 고소인 자격 檢 출석할까

지호일 기자 2014. 7. 2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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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정윤회(59)씨가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미행설' 등을 보도한 주간지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수년간 공개된 장소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정씨가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씨가 시사저널 보도팀장 등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초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정수봉 형사1부장이 직접 주임검사를 맡았다.

정씨는 최근 접수한 고소장에서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해 말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했으며, 미행을 지시한 이가 바로 정윤회'라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 고소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과 아직 접촉하지 않아 정씨 본인이 나올지 대리인이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형사1부는 보수단체인 새마음포럼이 지난 21일 이른바 '만만회'(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박지만씨·정윤회씨)의 국정 논단 의혹을 제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조사 중이다. 검찰이 시사저널 기사와 박 의원 발언의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 주변 비선라인의 존재 여부와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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