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보험 운행차량 920대 특별정리
2014. 7. 25. 14:40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시는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차량 920대, 3천36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무보험 운행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건이 매월 700건 이상 통보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검찰송치 442대 1천808건, 타시군 이첩 393대 1천425건, 기타 33대 84건 등 법적 처분을 마쳤다.
시는 1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 3천110만원을 징수했다.
또 생업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한 주민들을 위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정, 야간과 주말에도 조사를 했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타인과 본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만큼 반드시 가입 후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의:☎031-228-4372∼4)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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