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0일] '국가개조'까지 공언했지만 달라진 것 거의 없다

라동철 선임기자 입력 2014. 7. 24. 02:08 수정 2014. 7. 2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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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국가 개조'란 단어까지 사용하며 대대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행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담화 후속 과제로 제시한 27건 가운데 23일 현재 실현된 것은 7건에 불과하다.

유족들의 최대 요구사항이자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여야의 지리한 줄다리로 언제 합의를 볼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세월호 관련 담화를 통해 '국가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 특별법'과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부는 후속 차관회의를 열어 지난달까지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국회에서 수사권과 국가의 보상책임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특별법 제정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세월호 참사의 근원인 민·관 유착과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겠다며 제시한 관련 입법 추진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을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이 없다.

안전 기능을 재조정한 정부조직 개편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야당은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국민안전부(가칭)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부처가 앞다퉈 약속한 안전대책들도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조기 구축, 선박승객 신분 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이달까지 내놓겠다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기본 방향만 8월에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카페리에 싣는 화물차량의 무게를 일일이 측정해 과적차량은 선적을 제한하려던 해양수산부의 계획도 화물운송업계 등의 반발로 보류했다. 교육부도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학교안전종합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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