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이상아, 법대로 하라는 태도에 형사고소"(한밤)

뉴스엔 2014. 7. 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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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이상아가 사기죄로 피소됐다.

7월 2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소된 이상아 소식을 전했다.

이상아 측은 "무혐의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채무상환이 끝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고소 당사자는 "아파트 두채를 매입하는 상황에서 이상아씨한테 3500만원을 빌려줬다. 우리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갚아달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됐다. 확인해보니 파산면책 됐더라. 파산했으니 안갚아도 되는 돈이라고 말하더라.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법대로 해라 나오니까 형사 고소를 한거다"고 밝혔다.

사건 조사관은 "못갚은건 맞는데 이상아는 처음 약속한 명목대로 돈을 썼다. 갚을 능력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 이런걸 따지는게 혐의유무인데 고의성 여부를 따지는거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못갚았을뿐이지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게 이상아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캡처)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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