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여성 연구인력 R&D 참여지원 방안

정용철 2014. 7. 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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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인건비 지원·가점기준 상향.. '멍석'부터 깔아놓고 '유리천장' 뚫는다

올 초 막을 내린 '세 번 결혼하는 여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주인공은 두 번의 이혼과 세 번의 결혼을 한 여성입니다. 전통적인 결혼관은 물론 사회적 인식에서도 두 번이나 이혼한 사람을 좋게 볼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여주인공은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분신과도 같은 딸을 끔찍이 아끼며,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에 두 번째 이혼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과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던 이 드라마는 현대 여성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가며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첫 여성 대통령이 나오고, 남성들의 전유물과 같았던 스포츠 영역에서 김연아 선수가 여풍을 주도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유리천장과 같았던 장애물이 조금씩 사라지며 '최초의 여성 OO'이라는 수식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편안한 미래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연구개발(R & D) 분야는 어떨까요? 이곳에서도 수많은 여성 연구인력이 현장에 나가 있지만, 남성 연구인력과 비교해 차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75%가 넘습니다. 하지만 대학졸업자의 사회진출은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진출하더라도 임금수준은 남성의 60%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토대가 되는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여성의 참여는 저조한 편인데,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통해 여성 연구인력의 R & D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R & D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연구원의 비중은 약 17.3%에 불과합니다. 이는 영국(38.3%), 프랑스(25.6%), 독일(24.9%)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R & D 참여 여성연구원들의 재직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공공연구소(24%), 대학(27.3%)에서 종사하고 있고, 기업연구소(12.8%)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인력은 크게 낮은 편입니다.뿐만 아니라 여성연구원들에게는 연구책임자의 기회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정부 R & D 과제에서 연구 책임자는 총 2만9720명이었는데, 이중 여성 연구책임자는 전체의 11.6%인 350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산업 기술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R & D 과제를 수행한 여성 연구책임자는 전체(2351명)의 4%에 불과한 9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우선 정부는 시간선택제 연구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 여성 연구원들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기도 했으며, 기업은 여성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과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여성연구원 고용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술 R & D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연구원들이 시간선택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시간선택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현금지원을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신규 참여연구원에만 한정됐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기존 참여연구원 중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의 현금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여성 연구인력의 R & D과제 참여 비중에 대한 가점 및 가점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바뀐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과제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점을 가산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에 한해 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연구원 참여비중이 높은 기관에 대한 과제 수행기회를 확대하는 것 역시 여성 연구인력의 R & D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R & D 신청조건을 여성연구원 참여비율이 일정기준 충족하는 기관으로 제한하는 R & D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인력의 창의성과 감성적 역량이 요구되는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105억원)'등 일부과제는 신규과제 50%를 여성연구원 참여비중이 25% 이상인 주관기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여성비중이 높은 기술개발사업에 우선 적용한 후 검토과정을 거쳐 다른 기술개발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한 조치만으로는 여성연구원들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들은 이 같은 제도의 활용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여성친화적인 고용문화가 정착돼 여성인력들이 지속적인 경력관리,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R & D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용철기자 jungyc@dt.co.kr

도움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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