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영장 만료 D-2..변죽만 울린 '검거작전'

김다솔 2014. 7.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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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 달째 도주 중인 유병언 씨의 구속영장 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지만 검거작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있는 인천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유병언 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22일, 그러니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유 씨의 행방은 지금까지 오리무중입니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씨가 검찰의 통신 추적망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는 더욱 깊은 난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유씨는 도피를 돕던 신도들의 차명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제 휴대전화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통신 추적을 해 온 휴대전화가 천여 대에 이르고, 또 유씨의 측근들을 줄줄이 붙잡는 과정에서도 통신 추적이 적극 활용돼 왔지만, 이제 그마저도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한때 컨테이너 차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제보로 또다시 수색에 난리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 씨의 소재가 갈수록 안개 속에 휩싸이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13일 종합 점검회의에서 구속영장 만료 시한 전까지 유씨를 잡지 못하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이 재청구할 영장의 유효기간은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두 달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 없이 영장 유효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석 달간 잡지 못한 유 씨를 잡을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씨의 추적으로 일반 사건의 수사에 공백이 생기면서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유씨의 추적을 포기할 수도 없어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뉴스Y 이재동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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