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애인 모텔서 집단성폭행 '몹쓸 대학생' 실형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술 취한 여자친구를 모텔로 데려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한모(19)씨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와 함께 기소된 친구 배모(19)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1학년에 재학 중인 한씨는 지난 3월 17일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A(18)양, 배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A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 입학 전부터 약 10개월간 A양과 사귄 한씨는 A양이 자신과 사귀면서 잠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이 같은 이유로 배씨와 성폭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자백하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협박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하는가 하면 오히려 A양을 무고죄로 진정을 내는 등 범행 이후에도 뻔뻔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겼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한씨와 배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일삼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hine@yna.co.kr
- ☞ '68표 차' 괴산군의원 재검표…당락 변화없어
- ☞ 이혼시 미래의 퇴직금·퇴직연금 어떻게 나누나
- ☞ 경찰, 재력가 장부 복사해 놓고도 모르쇠 일관
- ☞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당했다" 첩보…경찰 수사
- ☞ 프랑스 흑인 장관 원숭이 비교 정치인에 징역 9개월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잠수부 동원에 드론까지 띄웠지만…건설사 대표 실종 12일째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