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형 성매매로 100억 챙긴 '부부 포주'

김지훈 2014. 7.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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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대 고리대금·감금…'영양제' 맞히며 성매매 강요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을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로 영입한 다음 사실상 감금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유흥업소 종사자와 성매매 여성 등을 상대로 연이자 221%의 고리대부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하며 1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44)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집결지를 돌며 성매매 여성들에게 영양제와 항생제를 제공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전모(57·여)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밖에 성매매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관리한 이씨의 부인 김모(44)씨와 업소 관리책 김모(43)씨, 고리대부업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김모(35)씨 등 모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천호동 텍사스촌에서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하며 모두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돈을 위장이혼 상태인 자신의 아내 김씨에게 관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직원 김씨와 함께 유흥업소 종사자 주모(22·여)씨 등 모두 44명에게 95회에 걸쳐 3억5100만원을 빌려주고 연 221%의 이자를 챙겨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경기도 성남을 기반으로 하는 '新종합시장파'의 행동대장이다. 이 지역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명품 가방 등을 사주며 환심을 산 다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꾀어 성매매 업소에 영입한 후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내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일명 '삼촌'으로 불리는 업소 관리 직원 4~6명을 고용해 성매매 여성들이 허락 없이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외출을 할 경우 남자직원이 동행해 감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이 생리 중이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일명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전씨를 불러 영양제와 항생제 주사 등을 맞히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여성들은 수천만원의 선불금 등 이씨에게 빚을 지고 일을 시작한 데다 일을 쉰 날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등 부당계약을 맺은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모두 68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아파트와 주택, 전원주택 부지 등을 구입하고 1대당 1억~4억원 가량의 고급 외제차 12대를 바꿔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매매 수익금을 자본금으로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아파트 등 주택 3채와 자동차 3대, 자녀 청약저축 등 예·적금 17개 등 모두 63개 항목 17억원 상당의 불법은닉 재산에 대해 '기소전몰수보전' 조치해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조직폭력배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기업형 조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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