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특별전형, 무조건 대학간다? 오해일뿐"

2014. 7. 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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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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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 자녀와 단원고 3학년 대상

- 심리적 트라우마에 수업도 못 들어

- 정원외 특별전형이라 피해 안 줄것

- 연평도 포격때도 서해5도 특별전형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응시하는 단원고의 3학년 학생들 모두, 그리고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이나 성인들의 직계가족 중에 고3이 있는 경우, 정원 외 전형을 통해서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 하는 논란도 나옵니다. 잠시 생각을 해 보죠. 이 법안 만든 분이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 위원님 안녕하세요?

◆ 유은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대상을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가족 중에 고3이 있으면 모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은 희생자 가족이 아니더라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유은혜> 네, 그렇죠. 그 유가족 중에 수험생이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형제, 자매죠. 그 희생된 학생들의. 한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 김현정> 혜택이 어떤 건가 보니까, 학과 정원의 1%에 한해서 특례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A대학교 경영학과의 정원이 100명이면 1명에 한해서 세월호 특례입학이 되는 거죠?

◆ 유은혜> 그런데 이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자꾸만 특혜라고 대학입학특례라는 표현은 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원 외 특별전형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 김현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례입학.

◆ 유은혜> 그리고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단원고가 작년에 1, 2학년 학생들이 같이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선후배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한 학생들이었는데.

◇ 김현정> 작년 1, 2학년이면 이번에 사고 당한 2학년과, 3학년들?

◆ 유은혜> 네.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자기가 친하게 지내고 잘 알던 후배들을 잃어버린 그런 충격과 슬픔 속에서 있었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을 보기도 어려웠고 학사행정이 마비가 돼서. 그리고 잃어버린 후배들이 거의 하루에 많을 때는 20명 이상의 노제를 학교에 와서 함께 지내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이 이 학생들은 아무런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사회적 사고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위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상당수 3학년 학생들이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해야 할 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정원 외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미 작년 말에 각 대학에서 대학입학전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학교 마음대로 고쳐서 발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IMG:2}◇ 김현정>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다, 이것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학들이 모두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유은혜> 네. 그리고 모든 학생이 다 이것을 다 활용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이 일부, 주로는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들일 텐데요. 이런 정원 외 특별전형이 설치되는 학교에 대해서 단원고의 입시담당 선생님들이 그동안의 성적이나 준비해 왔던 아이들이 지망하는 학교, 이런 것들을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마치 이것이 아무 관계도 없이 아이들이 단원고 학생이나 이 유가족, 피해학생의 형제, 자매라고 해서 원하는 대학에 무조건 그냥 다 특혜를 받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한 오해죠. 사실과 다르죠.

◇ 김현정> 들으시고 문자로 특별법 지지합니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럼 앞으로 학생과 관련된 사고가 날 때마다 이런 식의 정원 외 특별전형을 만들고 실시하실 건가요, 이것은 너무 예외가 과잉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질문도 주시는데요?

◆ 유은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난 2010년도 연평도 포격사태 직후에 서해5도 특별법이 만들어졌었는데요. 당시에도 연평도나 대청도, 소청도, 서해5도 출신 학생들에게 이런 정원 외 특별정원을 실시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 김현정> 연평도사건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해서 법안 적용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유은혜> 연평도사건보다도 훨씬 더, 이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원 외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3학년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이 정원 외 특별전형도 학과의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아마 교육부에 있을텐데 정원 외 중에서도 외국인 특별전형 있고, 한부모 가정 등 여러 가지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원 외 숫자 안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유은혜> 그렇죠. 정원 외 1%이기 때문에, 정원 외 특별전형이 한 16개 정도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거든요. 2015학년도에만 그 여러 가지 16개에 해당하는 특별전형이 3만 2000명 정도가 입학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 안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군요?

◆ 유은혜> 포함돼 있는 것이고, 1%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법을 내놓고도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금 여야 간에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제 수사권이나 조사권 이런 문제로 아직 합의를 하고 있지 못한데, 원래는 오늘 16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세월호특별법이 합의돼서 처리되기로 지난 번 박영선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여야간 합의한 상황인데요. 오늘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오늘 이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면 어제 상임위에서 처리된 이 특별법은 폐기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 유가족 측에서는 아예 이것 중지할 수 있으면 중지해 달라, 빼달라 요구하세요.

◆ 유은혜>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단원고2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은혜> 고2는 세월호특별법에 포함되어 있고요. 고2는 세월호특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해결이 되는데요. 어제 그렇게 (고3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처리되게 된 이유는 만약에 7월 말까지 이것이(특별법)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9월 초부터 고3 수시 입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설치하는 대학이 행정적으로 한 달여 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물리적인 시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비해서 이 법을 내놓은 거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최우선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오늘 본회의에 이 단원고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유은혜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은혜>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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