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세월호 의사자·특례입학', 유가족 진심 발목잡나

황보람 기자 2014. 7.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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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세월호 특별법TF '조사위 권한' 공방, 여론은 '세월호 특혜' 물어뜯기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the300]세월호 특별법TF '조사위 권한' 공방, 여론은 '세월호 특혜' 물어뜯기]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석달 가까이 됐지만 정치권은 아직 세월호 특별법의 기초적인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설익은 제안만 난무하면서 일부는 유가족들이 사고를 빌미로 각종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이나 '단원고 특례입학' 등이 그 예다. 모두 유가족 측이 요구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오히려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사권'과 '기소권'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피해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왜 나왔나

세월호 특별법 테스크포스(TF)는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발의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과 세월호 유가족협의회의 '국민청원안'을 아우른 최종안을 도출중이다.

이 가운데 피해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담겨있다. 이 법안은 전해철·부좌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4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 속 '세월호 의·사상자' 부분에는 '정부는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인정하여 예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여론은 들끓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는 동감하지만 '사고'로 숨진 이들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자신을 6·25 참전 용사의 자손이라고 밝힌 이의 주도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이 진행중이다.

세월호 유가족협의회는 의·사상자 지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유가족이 벼슬이냐'는 비난으로 유가족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냈다.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하고 있다. 승무원 박지영(22)·김기웅(28)·정현선(28)씨 등 3명은 의사자로 지정됐다. 경기 단원고 피해 교사들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단원고 대학 특례입학, 피해자 형제자매까지?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피해자인 단원고 학생을 위한 '대학 특례입학'의 경우 여야 가릴 것 없이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대상이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부터 단원고 3학년생, 피해자 형제자매까지 다양하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국·공립대학이 피해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 등 노력을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유은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각각 단원고 학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생존한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한 정원 외 입학 허용안을 내놨다.

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단원고 고3학생의 대학 특례입학은 사실상 어렵다. 다음달 25일부터 201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가 접수되고 9월에는 수시전형이 시작돼 대학이 이를 수용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권 20여개 대학에 단원고 3학년생을 위한 대입 특례 전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형평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교육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난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4·16참사 특별법 관련 가족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진실규명을 위한 4·16특별법 제정 촉구와 진실규명을 촉구했다./뉴스1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vs. '기소권'

사실 유가족측 청원법안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관한 보상 및 배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의 원칙'만 명시했을 뿐 간소하게 처리됐다. 논란이 된 의사자 지정이나 각종 특혜는 언급조차 없었다.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진짜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사위가 조사권을 넘어 기소권까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례로 볼 때,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이는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유가족협의회는 특별위원회 상임위원 중 한명을 검사나 판사, 변호사 경력을 10년 이상 가진 사람으로 추천해 그에게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도차는 있지만 여야 모두 '기소권' 부여에는 부정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권' 형태로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자료요청권'만 허용했다. 한국에서 기소권은 검사만 갖고있어 '기소독점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의 권한 강화를 위해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3권 분립의 헌법 질서 속에서 이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법의 초점은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배상 및 보상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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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bridger@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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