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구속영장 만료시 재청구 방침
【인천=뉴시스】장민성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는 22일 만료되는 가운데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경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검에서 임정혁 대검찰창 차장검사 주재로 유관기관 점검 회의를 열고 "유 전 회장을 구속영장 만료 기한에 검거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유 전 회장처럼 장기 도주자의 경우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이 경우 유 전 회장에 대한 체포는 경찰이 맡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여전히 국내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검거 작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밀항했을)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한 결과 유 전 회장이 국내에서 은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자금 수천억 원을 빼돌리고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6일 유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유 전 회장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같은 달 22일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nlight@newsis.com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뉴스통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보도와 관련, 검찰수사 결과 유 전 회장이 정치적 망명 및 밀항을 시도하거나 정관계에 골프채 로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벙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유 전 회장이 특정 SNS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지시하거나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도피를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지원을 총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모그룹이 1997년 부도 당시 정상적인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으며, 유 전 회장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과 유착 관계를 맺은 바 없고, 오하마나호의 매각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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