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동영상 속 여성 '재수사' 요구 '왜?'

2014. 7. 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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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성접대사건 김학의 동영상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여성이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 등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37)씨는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본인이라 주장하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모(53)씨 등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혐의는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이다.

이 씨는 "거짓이 인정되는 현실을 보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며 고소 이유를 전했다.

이어 이씨는 "원본 동영상을 본 뒤 뒤늦게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여성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히기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연루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을 무혐의로 판결해 비판이 일었던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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