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들 "인터뷰 물의 홍가혜씨 처벌 안 원해" 탄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홍가혜씨(26)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다.
가족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가혜씨의 억울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홍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홍씨가 언급한 민간잠수사 투입 제한, 해경의 부족한 지원 등은 가족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많다"고 했다. 또 "인터뷰 중 다소 과장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더라도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생존자 구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며 홍씨를 감쌌다.
홍씨는 지난 4월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있다"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씨는 이 인터뷰로 인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해경에게 고소당했다. 홍씨는 이틀 뒤인 2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자진출두해 "소문을 확인하지 않고 발언했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홍씨는 같은 달 29일 목포교도소에 수감됐다. 온라인에는 홍씨가 작성한 글이라며 "우리나라 법규는 가벼워서 난 초범이라 잡혀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내가 생각 없이 이러는 줄 알고 있었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글들은 홍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의 어머니 정모씨는 지난달 5일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를 기각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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