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참사 감사결과] "죽일 놈들" "밥도 먹여서는 안 된다"
[서울신문]세월호 참사 84일째인 8일 승객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선장과 승무원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는 8일 승객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두 번째 사실심리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증거 조사를 했다. 검찰은 목포해경123정(100t 급)과 침몰 사고 당시 출동했던 헬리콥터(511호)가 촬영한 동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세월호의 모형을 제시하며 선장과 선원들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법정에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을 빚었던 목포해경 소속 123정(100t 급)과 당시 출동했던 헬리콥터가 촬영한 동영상이 상영되자 방청석이 크게 술렁였다. 동영상에서 사고 당일 오전 9시 39분쯤 기관장 박모(54)씨 등 기관부실 승무원들이 해경의 고무단정에 가장 먼저 구조되는 장면이 나올 때는 "죽일 놈들"이라는 탄식이 터졌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한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는 가족들을 붙잡고 오열하기도 했다.
두 시간이 넘는 오전 공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자 유가족들은 일제히 이 선장 등 승무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들은 "밥도 먹여서는 안 된다", "당신들의 자식이었어도 그럴 수 있었느냐", "증거가 있는데 왜 처벌이 안 되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또 다른 단원고 피해 학생 어머니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 들고 승무원들에게 던지려고 법정 앞까지 뛰쳐나갔지만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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