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9시48분 선내 연락 무전기 확보하고도 '퇴선 방송' 못했다

2014. 7. 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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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감사원 '세월호 감사' 중간 발표

신고뒤 관할미루기 12~21분 허비100m옆 함정 있는데 버스로 이동1시간이나 늦게 도착좌현 완전침수된 뒤에도해경본청 "차분하게 구조" 지시안행부 컨트롤타워 부실사고 당일 실무자들업무분장도 모른채 중대본 참여

감사원의 8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중간감사 결과는 여객선 안전관리 미비에서부터 사고 당시 해상관제 소홀 등 초동 대응 태만,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인 구조업무를 추진할 컨트롤 타워 부재 등 총체적인 부실을 조목조목 드러냈다.

■ 조기 인지 실패 및 출동 지연

전남소방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는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적거리다 출동을 지연시켰다. 전남소방본부는 '해경 소관'이라는 이유로 신고 접수 21분 뒤에야 소방헬기 출동을 지시했다. 제주해경서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 12분 뒤 함정을 출동시켰다.

구조대가 이동수단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현장 도착도 늦어졌다. 목포 122구조대는 버스로 팽목항으로 이동한 뒤 어선을 이용해 12시19분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100m 거리에 정박해 있던 상황대기함을 이용했으면 1시간 더 빨리 도착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서해해경청 특공대도 헬기 수배가 늦어져 도착시간이 40여분 지연됐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관제 업무에 소홀했다. 세월호 사고도 발생 16분 뒤인 9시6분에야 목포해경서의 통보로 알게 됐다.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2명이 관제해야 하는 2개 섹터를 1명이 하는 등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사실이 들어날까봐 사무실 내부의 폐쇄회로 티비(CCTV)를 모두 철거하기까지 했다.

이들 기관은 세월호와 교신하는 데도 소홀했다. 현장에 맨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은 세월호가 조난통신망(VHF CH16)으로 2차례 호출했는데도 듣지 못했고, 목포해경서는 이준석 선장과 핸드폰 통화만 2차례 시도했다.

■ 구조팀의 초동대처 미흡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선외 구조에만 집중하고 선내 승객구조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전 9시30분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은 현장 도착 13분 뒤에야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 못나오고 있다"고 첫 상황보고를 했다. 또 9시48분 선내 승무원과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를 소지한 2등 항해사를 구조하고도 이 항해사를 활용해 승객퇴선 유도 방송을 하지 않았다. 당시 세월호는 9시50분까지 7차례에 걸쳐 "움직이지 말고 선내 대기하라"고 선내 방송을 하고 있었다.

구조본부는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지시도 했다. 해경본청은 세월호 좌현이 완전 침수된 뒤인 10시17분께 "여객선에 자체 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해경본청은 사고 당일 청해진해운에 해난구조업체 언딘과 구난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등 구난업체 선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

■ 중대본의 컨트롤 타워 기능 상실

안전행정부는 재난대응을 총괄·조정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책임자인 안행부장관은 오전 9시45분 중대본 가동만 지시한 뒤 경찰교육원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사고상황 파악·초동조치 지휘를 소홀히 했다. 안행부는 또 오후 2시께 사실 확인 없이 구조자 수를 368명으로 발표했다가 2시간 반 뒤 164명으로 정정해 정부불신을 초래했다.

이들 부서의 평소 재난대비 태세도 부실했다. 안행부는 2013년 8월 재난기본법 개정으로 인적재난 총괄기능을 소방방재청에서 넘겨받았으나 실제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조직과 인력을 이관받지 못했다. 평소 매뉴얼 정비·숙달훈련도 소홀했다. 안행부는 '중대본 운영 매뉴얼'이 없어 심무자들이 사고당일 업무분장도 모른 채 중대본에 참여했고, 해수부는 올 2월까지 '해상 선박사고 표준 매뉴얼' 작성하라는 장관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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