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2라운드 전개되나

박주연 기자 2014. 7. 8. 16: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큰 파문을 불러온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관련 여성 중 한 명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이모씨(37)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건설업자 윤모씨(53)와 김모 전 법무부 차관이다.

이씨의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다올의 박찬종·반효정 변호사가 맡았다.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의 1차 수사 결과는 대단히 미흡했다"며 "성폭력범죄를 추방하는 데 검찰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씨의 법률대리를 맡아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거짓이 인정되는 것을 보고 고소를 결심했다.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고소장에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성접대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은 바로 나"라고 밝혔다. 이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자신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해 경찰조사에서 동영상 등장 인물에 대해 "내가 아니다"고 진술했었다.

고소인 이씨가 최근 법무법인 다올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이씨는 그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경찰이 보여준 영상이 너무 흐릿해 긴가민가했다. 이후 원본을 보여줬는데 그걸 보니 내가 확실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번복할 용기도 없었고, 여성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나라고 밝히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연루된 김 전 차관을 불기소했다. 따라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씨인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 사건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업자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유력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 사건의 피의자였던 건설업자 윤씨는 성폭행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김 전 차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란 의혹이 일었다.

< 박주연 기자 jypark@kyunghyang.com >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