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靑 수사 가능 특별법' 발표

전슬기 2014. 7.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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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대책위(가족대책위)가 7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청와대까지 수사가 가능한 법을 별도로 발표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요한 것은 특별법의 내용이다"며 "안타깝게도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이름만 '특별법'이 통과될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족대책위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위해 ▲조사·수사 가능한 진상조사기구 설치 ▲피해자·국민 참여 위한 구체적 방안 포함 ▲포괄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특별법 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대책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할 때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한 독립성과 진정성을 보장받는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를 위해 ▲여야 대표 면담 ▲종교 지도자 및 사회 각계 원로 등과 만남 ▲1000만명 서명 운동 1차 전달분으로 300만 특별법 국민서명용지 전달 ▲피해자 가족과 416명의 특별법 청원단의 대규모 청원 운동 ▲대규모 국민 입법 공청회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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