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김영란법 탄력.. 국회는 뜸들이기만

김회경 입력 2014. 7. 6. 21:57 수정 2014. 7. 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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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Review]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금품 100만원 이상 받으면 대가성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족 등 포함 땐 최대 1800만명, 적용 대상 범위 등 여전히 논란

국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입법화하는 국민의 대의기구입니다. 하지만 주요 입법현안이 정치현안에 밀려 여론의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활동을 감시하고 사장되거나 뒷전으로 밀린 입법현안을 재점검하는 '정책ㆍ입법리뷰'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조속한 통과를 주문하면서 재조명을 받았다. '관피아'로 상징되는 일부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 결탁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후 정치권은 '조속 처리'에 공감대를 갖고 뒤늦게 본격 심의에 나섰지만 적용 대상과 부정청탁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6월 국회 처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영란법의 내용과 쟁점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해 입법 예고한 것으로,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에 관계 없이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하는 게 골자다.

이에 법무부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면서 지난해 7월 30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 해 8월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안은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의 경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제재 수준이 완화되면서 '누더기 논란'도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동양증권 사태와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태 논의에 밀리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25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후 여야는 5월 27일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에 상관 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형사 처벌하되, 적용 대상을 공무원 외에 사립학교ㆍ유치원, 언론기관까지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해 직업선택의 권리와 국민의 청원권과 민원제기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 가족에게 적용될 경우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안 최종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19대 후반기 국회에선 법 적용 대상은 물론 부정청탁 범위, 이해충돌 방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정무위 법안소위 복수화도 변수

김영란법 원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종사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등 약 157만 명이다. 여기에다 본인 외에 가족도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1,570만 명까지 늘어난다. 여야가 합의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종사자를 포함하면 1,800만 명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정무위 법안 심의 과정에선 사실상 공무원들의 거의 모든 행위에 김영란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역구 민원이나 관련 업계 로비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의원들의 과도한 문제 제기로 보는 비판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157만 명)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추후 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으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에 대해 우선 적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는 법적 형평성과 입법 취지 훼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데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도 "범위를 (고위 공직자로) 한정하려면 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대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무위가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야당의 법안소위 복수화 요구에 대해 여당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구성이 늦어지면 김영란법 처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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