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고친다며 여신도 때려죽인 승려 징역 6년 확정
2014. 7. 6. 09:02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정신질환을 치료해준다며 여신도를 목탁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승려가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준강간, 감금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찰 승려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준강간과 상해치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신도 A씨에게 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손과 목탁 등으로 A씨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폭행당한 A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손과 다리를 묶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이씨는 또 다른 여신도에게도 귀신을 쫓아주겠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목탁으로 온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통상적인 치료요법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고, 피해자 1명은 숨지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shiny@yna.co.kr
- ☞ 연금복권 1등 당첨자 "꾸준히 커피값으로 복권 샀다"
- ☞ <월드컵2014> 네이마르 "꿈을 도둑맞았다"
- ☞ 대기업 총수·CEO 올해 휴가 트렌드는 '불철주야'
- ☞ 중고등학교용 '사이버인성' 교과서 내년 발간
- ☞ 남산터널 통행료 수입 18년간 2천500억 돌파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파주 4명 사망사건 남성들 '빚 있었다'…'죽일까' '그래' 대화 | 연합뉴스
- 이미주, 세살 연하 축구선수 송범근과 교제…"호감 갖고 알아가는 중" | 연합뉴스
- 홍준표 "한동훈은 尹의 그림자 불과…주군에 대들다 폐세자 돼" | 연합뉴스
- 대마초 피운 뒤 애완견 죽인 20대…112 전화 걸어 자수 | 연합뉴스
- 배우 김새론, 연극 '동치미' 하차…"건강상의 이유" | 연합뉴스
- 푸바오 추가 영상 공개…中 "왕성한 식욕에 실외 활동도 활발" | 연합뉴스
- 아산 어린이집서 낮잠 자던 생후 8개월 남아 숨져 | 연합뉴스
- 연극배우 주선옥, 연습 중 쓰러져 뇌사…장기기증으로 3명에 새 생명 | 연합뉴스
- '음주사고로 은퇴' 유연수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원해" | 연합뉴스
- "투약 자수할게요" 유명 래퍼, 필로폰 양성반응…검찰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