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사퇴공방' 파행 예고..·특별법도 험로

박상빈 기자 입력 2014. 7. 5. 16:06 수정 2014. 7. 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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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김광진 새정치연합 'VIP발언' 논란과 특별법 내용 등 두고 대립 예고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the300]여야, 김광진 새정치연합 'VIP발언' 논란과 특별법 내용 등 두고 대립 예고]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김광진 의원의 녹취록 발언과 관련해 파행이 이어졌던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해양경찰청 기관보고가 속개되고 있다.2014.7.2/사진=뉴스1

세월호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다음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5일 현재 파행 위기에 몰려있다. 세월호 국조특위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4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광진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특위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해양경찰청 기관보고를 받던 중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경과 청와대가 주고받던 교신 녹취록을 두고 "VIP가 그것(영상중계)을 제일 좋아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해라, 끊임없이 얘기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후속 비판이었다. 조 의원은 김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주 국조특위가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렸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새누리당의 의도적 파행이었다'는 입장이다. 야당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석한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에 대해 김광진 의원이 사과했지만 새누리당은 사퇴를 요구하며 특위를 파행시켰었다"며 "의도적 파행에 대해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 특위 파행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하는 실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이달 초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의 특별법은 독립 기구로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지원 사업 등을 두고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의 권한 등을두고 대립하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직권 조사 등의 강력한 조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가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등 관련 정책을 개발해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 논의도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법이 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별도 특위를 두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4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날 있던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의 청와대 만찬 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오는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하기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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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bini@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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