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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단체, '감정조작실험' 논란 페이스북 긴급조사 요구

송고시간2014-07-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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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단체가 정부 당국에 페이스북의 인간 감정 조작 실험에 대한 긴급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는 연방무역위원회(FTC)에 공식으로 제출한 진정서에서 페이스북의 실험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프라이버시 보호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는 진정서에서 문제의 실험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허락을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연구원들에게 공개된다는 것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표준적 윤리규정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FTC가 이번 사안을 조사하고 유사한 실험을 중단시키며 페이스북이 뉴스피드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토록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몇몇 단체들과 공동으로 FTC에 진정서를 제출해 페이스북이 FTC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협정에 합의토록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이들의 진정은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가 문제의 실험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 2012년 1주일 동안 실시된 문제의 실험은 70만명에 가까운 페이스북 이용자의 뉴스피드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포스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이용자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지난달 실험 결과를 소개하는 논문이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리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급증하고 있다.

이 논문을 게재한 PNAS측은 페이스북이 과학 실험의 윤리규정과 사전 고지와 동의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데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논문 철회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더 버마 PNAS 편집장은 성명에서 "논문 저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PNAS편집인들은 논문 출판이 적절하다고 간주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이 사전 고지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참가하지 않을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은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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