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남은 '세월호 어린이' 보상금은 어떻게..

라동철 선임기자 2014. 7. 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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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친권자 잃은 5세 권모양·7세 조모군

세월호 생존자 가운데 권모(5)양과 조모(7)군은 가족을 모두 잃어 친권자가 없다. 권양은 부모, 오빠와 함께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혼자 구조됐고 조군도 부모와 형이 이번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 두 어린이는 현재 친척들이 돌보고 있다.

세월호는 승객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을 보상받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권양과 조군은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사망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법에 따라 보상금은 두 어린이에게 상속되지만 이들은 미성년자라 법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보상금을 직접 관리할 수 없다.

그럼 이 돈을 친척들에게 줘야 할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어린 조카를 입양한 후 보험금과 보상금 등 유산을 가로채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삼촌과 숙모가 2005년 12월 구속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일 두 어린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세월호특별법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척들이 일단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에 두 어린이가 적절하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보상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 아이들이 2,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상 업무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보상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으로는 근거 규정이 없어 특별법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친척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겠지만 만에 하나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져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도 두 어린이를 중장기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보상금 관련 대책은 친척들에 대한 불신이 전제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이 반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수 있어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에 아이들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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