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수학여행 이젠 소규모로 간다.. 7월부터 재개

류난영 2014. 6.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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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발표, 안전요원 반드시 동반해야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잠정 중단됐던 초중고 수학여행이 오는 7월부터 재개된다.

또 수학여행단에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이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150명 미만의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안전을 전제로 7월부터 시·도교육감이 수학여행 재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수학여행을 폐지하기 보다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에 실시하는게 좋다는 각계의 의견이 많았다"며 "수학여행은 가족 여행의 보편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과 자율성 함양 등을 위해 여전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사 770명, 학부모 640명, 학생 719명, 전문직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 74.7%, 학부모 62.2%, 교사 46.4%가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활동 폐지에 반대했다.

또 수학여행 진행 업체는 안전사고 대처 및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학여행 계약시 안전요원 배치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교원의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교원자격소지사 중 대한적십자사, 교육청 등에서 12시간 이상의 '안전 및 학생체험활동'을 이수한자를 우선 활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칭)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 자격제도가 신설해 인력풀을 확대할 계획이다.학교 인솔교사에 대해서도 수학여행 출발 전 안전전문가에 의한 사전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개별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적극 권장한다.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학여행의 시기와 장소도 분산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학급 150명 미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동의 비율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확보해야 하고 대규모 수학여행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해 점검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수학여행 지원단을 설치해 안전대책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수학여행 컨설팅 및 점검, 인적·물적 자원을 협력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수학여행 중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를 유발했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업체나 지역은 수학여행 참여 배제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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