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도VTS, 세월호 근무일지 위조·영상 삭제 확인

입력 2014. 6. 30. 08:10 수정 2014. 7. 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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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관제사들 형사처벌키로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감추려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해경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윤대진)은 이르면 이번주에 진도관제센터 관제팀장 등 소속 관제사들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최근 근무시간에 정위치를 이탈하거나 멋대로 당직인원을 줄여 근무한 혐의로 진도관제센터 관제사 1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2인1조로 근무하며 관할 해역 선박들을 실시간 관찰해야 하는데도 야간당직 때 1명씩만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진도관제센터는 관할 해역에 들어온 세월호가 진입신고를 하지 않는데도 방치했고, 속도가 급격히 줄고 진행 방향이 바뀐 사실도 알아채지 못했다. 이런 탓에 급변침이 이뤄진 오전 8시49분부터 세월호와 최초 교신이 이뤄진 9시7분까지, 승객 구조의 적기인 '골든타임' 18분이 허비됐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야간 근무자 2명이 모니터를 나눠 보면서 관할 수역 선박들을 체크하고 교신해야 하는데, 1명이 전체 모니터를 관찰해 업무량이 2배로 늘었다. 이런 과정에서 세월호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제사들이 근무 태만을 감추려고 근무일지 등 공문서를 상습적으로 위조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또 일부 관제사들은 관제실 내부를 녹화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를 바깥쪽으로 돌려놓고, 사고 뒤 폐회로텔레비전을 철거하고 영상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 은폐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도 선내 진입 등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지 않은 해경 123정 정장 등 해경 10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123정 정장이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대목을 두고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수색작업을 진행중인 언딘마린인더스트리와 해경의 유착 관계를 파악하려고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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