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처리하지, 뭐"..폭탄된 '숙제法'들

정다슬 2014. 6. 3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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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처음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지난 4월 말이다. 정부가 이 법을 제출한 것은 지난해 8월이지만, 여야는 세월호 참사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이 법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여론의 매서운 눈길 속에 여야는 허둥지둥 김영란법을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좀 더 신중한 숙려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결론만 내리고 하반기 국회로 숙제를 넘겼다.

하반기 국회로 넘겨진 법들이 만만치 않게 산적돼 있다. 다른 법에 밀리고 정략적 이유로 인해 하반기 국회로 논의가 밀려난 이른바 '숙제법'이다. 현실에서는 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19대 국회 하반기를 맞아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법이 적지 않다. 법의 처리 속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인 김영란법은 법의 적용범위, 부정청탁에 대한 정의 등 갈 길이 멀다. 다만 상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활약했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여야간사 되면서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안소위 멤버가 새롭게 구성되는 만큼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일단 여야는 오는 10일 김영란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을 인정하면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안이 상정된 지는 1년여가 지났지만 논의가 이뤄진 적은 지난해 12월 17일 법안소위 때 단 한 번뿐이다. "해직교사들도 전교조 가입이 가능하도록 노조 가입범위를 '교원 자격증을 가진 이'로 늘려야 한다"는 야당과 "그럴 수 없다"는 여당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여야는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단 한 번도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근로시간 단축법도 숨겨진 '폭탄'이다. 대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그간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해왔던 노동현장은 즉시 위법활동을 한 것으로 취급돼 사회적·경제적 파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환노위는 노사정소위원회를 꾸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시도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실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법안 논의의 걸림돌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공사사장으로 부임한 안 사장은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비방글을 대거 남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정부 요구 현안을 거부하겠다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자 여야는 지난 4월 기재위 차원의 안 사장의 사퇴 요구를 담은 합의문을 공동발표했다.

하반기 기재위에서도 상반기 야당 간사로서 안 사장의 사퇴를 주도했던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기재위에 남아 있다. 게다가 친노(친노무현계)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이 야당 간사의 바통을 이어받은 상태다. 윤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경환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안 사장의 거취에 대한 소신을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 사장의 거취가 하반기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며 기재위가 정상가동하지 않을 경우, 기재위에 산적한 법안 처리 역시 지장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부가 세제 혜택을 이용한 경기부양책을 예고한 상황이다. 당장 2014년 세법개정안이 오는 8월 국회로 넘어오고 최 후보자가 경제부양책으로 내세운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역시 기재위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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