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일문일답'

2014. 6. 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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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기초연금 수급자격 '일문일답'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 부부는 139만 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정해진다.

다음은 기초연금제도 문답풀이.

-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

▲ 7월1일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87만원이며 부부 가구는 139만2천원이다. 기존에 받던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정하나.

▲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48만원을 뺀 뒤 30%를 추가 공제하고 여기에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더해 계산한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 자동차와 고가 회원권 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나 복지로(www.bokjiro.go. kr)에서 할 수 있다.

-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7월 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새로 신청하는 노인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7월에 신청해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연금 수급이 결정되면 모두 20만원을 받게 되나.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등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게 되면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해 조사를 받은 뒤에 확인할 수 있다.

- 부부는 둘다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받는 기초연금 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지급한다.

-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

▲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한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킨다.

-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데 별도로 다시 기초연금 신청을 해야하나.

▲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단, 최근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다.

- 언제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

▲ 만 65세 미만이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단, 1949년 7월생인 노인은 2014월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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