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세월호 선장이 탈출명령 내린줄 알았다"

정영철 입력 2014. 6. 26. 16:24 수정 2014. 6. 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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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사건 수습과정에서, 선장이 탈출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세월호 국조특위가 26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날 목포해양경찰서, 해군 제3함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한 2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초동단계에서 해경의 정보공유체계 미흡으로 구조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경 경비정인 123정도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인력과 장비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우왕좌왕만 했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특히 "123정이 출동과정에서 세월호 상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현장 도착 후 선실에 300여명이 갇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

'왜 세월호에 탈선명령을 내지리 않았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123정 정장은 "기울어진 세월호를 보고 당연히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23정 승조원들은 세월호 조타실에 진입하고도 퇴선 탈출방송이나 비상벨을 울리지 않고 선원들만 구조하고 철수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재난구조 장비도 부족해 세월호 침몰 같은 대형 참사에선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 특위는 "올해 2월 지방해경청에 항공구조대가 신설되어 목포해경 122구조대는 헬기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차량으로 이동했다고 한다"며 "그나마 초기 출동한 항공구조대 헬기 3대는 바구니로 35명의 인명을 구조하는데 그쳤으며, 방송설비 없는 헬기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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