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실로 배가 침몰했는지는 의문"
[서울신문]사망자 292명, 실종자 12명이란 참사에 원인 제공자라는 비난을 받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와 김모(63) 상무, 안모(60) 해무팀장, 남모(56) 물류팀장, 김모(45)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임정엽)는 이날 오후 2시 세월호를 무리하게 개조하고 과적을 지시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했지만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참사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김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사고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발생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자신의 과실 때문에) 배가 침몰하고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선사의 중과실이 드러나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지는 만큼 침몰 원인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보상·보험관계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과적과 개축 과정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화물 고정 부분에 대해선 고개를 내저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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