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 다시 '원점'으로(종합)

2014. 6. 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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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반발로 야당은 입장 바꿨지만 여당은 강행 의사 밝혀

[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여야가 20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유가족들의 반발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6일과 27일 해수부와 해경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한다는 발표에 가족 대책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간사 협의에서 기관보고 일정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로 확정하고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현장 대응팀을 상대로 26일과 27일에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오는 30일 1차 수색이 완료되고 다음달 3일부터 조류 속도가 느려지는 소조기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야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은 원래 가족이 요구한대로 30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하고 7월 1일과 2일에 해경과 해수부의 보고를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기관보고 장소도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경과 해수부에 한해 진도 현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여야 간에 합의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 새누리당은 일정대로 하겠다"며 "26일부터 다른 기관의 보고를 받고 백번 양보해 유가족이 좋다는 7월 1~2일에 해경과 해수부 보고를 받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기관보고를 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은 변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기관보고 장소에 대해서도 "진도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3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여야 합의대로 26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하되 해경과 해수부는 7월 1~2일에 보고를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터라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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