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택배 조롱, 일베 회원 '집유'

대구 2014. 6. 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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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5.18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조롱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판사는 "사진 합성을 통해 아들의 관 앞에서 슬퍼하는 여인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한 만큼 희생자 유족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 씨가 5.18 희생자의 관이 실제 택배물건이라고 오인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집단발포로 희생당한 15살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유족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고 설명을 달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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