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김동주, 12억 원 아파트 증여세 소송 승소
2014. 6. 19. 09:49
야구선수 김동주(38·두산베어스)가 12억8000만원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동주와 아내 김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동주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원에 구입, 김동주는 이 중 10% 비용을 부담하고 아내 김씨가 34억원2000만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아내 김씨가 부담한 34억원2000만원 중 26억9000만원이 김동주 선수가 김씨에게 준 돈이라고 보고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김동주 선수 부부는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김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000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김동주 선수가 대출받아 건넨 19억7000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판부는 김 씨도 사실상 대출금의 채무를 함께 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뉴스팀사진=두산 베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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