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책임'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징계 여부 검토

류란 기자 입력 2014. 6. 17. 23:27 수정 2014. 6. 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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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수학여행을 떠난 2학년 학생 대부분이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단원고 김모 교장을 오늘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모 행정실장을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전보조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내린 결정이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관리 등 현장수습을 위해 잠시 유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이다."라며, "감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원고 교장이 직위 해제됨에 따라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 4월 말 부임한 전광수 교감이 오는 9월 1일 정기인사 때까지 교장 직무대행을 맡습니다.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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