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불법집회 주도' 노동당 부대표 등 구속
2014. 6. 15. 19:40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세월호 관련 시위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정 부대표와 김모(47)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들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감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0일 집회뿐 아니라 최근 여러 차례의 불법집회를 주도했다"고 영장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6·10 민주화항쟁 기념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건너편에 모인 시위 참가자 100여명은 '6·10 청와대 만민대회'를 연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69명이 연행됐다. 당시 고교생 2명과 기자 1명도 연행됐지만 이들은 현장에서 훈방조치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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