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돌입한 '세월호 선원들' 재판, 핵심 쟁점은?

김만배·김미애·이태성·김정주·황재하 기자 2014. 6.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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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16>]첫 재판서 선원들 혐의 부인..살인죄 인정될까

[머니투데이 김만배·김미애·이태성·김정주·황재하기자][[서초동살롱 < 16 > ]첫 재판서 선원들 혐의 부인..살인죄 인정될까]

안전불감증과 초기 대응 미흡 등으로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은 너무나 절절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최근 광주지법에서는 승객을 버려둔 채 탈출했던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법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이들을 지켜보던 희생자 유족들의 눈물과 분노만이 법정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핵심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10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 15명에 대한 재판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보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남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바다를 마주한 채 오열하고 있다.

◇검찰, 세월호 선원에게 '살인죄' 적용..왜?

검찰은 어떤 이유로 이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을까요?

해당 죄가 성립하려면 선장과 선원들에게 구조 의무가 있었는지, 구조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 선장과 항해사 등 핵심 선원들을 구속할 때 특가법상 도주선박죄를 적용했습니다.

선박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선장과 선원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인데, 자동차 '뺑소니'와 거의 유사합니다.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형으로, 지난해 7월 신설 시행된 이후 이번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선장과 항해사들이 고의로 승객들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왔고, 무엇보다도 이 선장 등은 탈출하기 위해 대기한 40여분 동안 아무조치도 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측과 수차례 전화를 하면서도, 선원실 내 전화기에는 방송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0'번 버튼을 누르고 말하면 모든 객실에 방송될 수 있는데도 승객들에게는 "대기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결과로 드러난 상황들에 비춰보면 이 선장 등은 상황발생시 승객에 대한 법적인 구호조치조치를 취할 법적의무가 있고, 승객들에게 탈출 명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방송장비 등 수단이 있었던 만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할 두 가지 요건은 충족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의성', 선원들에게 승객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속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승객들을 그대로 두면 모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먼저 탈출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했다는 판단이죠. 이 부분에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광주=뉴스1) 송대웅 기자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및 선박직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0일 오후 세월호 여객선 선원들이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으로 가기 위해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2014.6.10/뉴스1

◇선원들 혐의 부인

.."승객 구호는 해경의 임무"

반면 이 선장 등 선원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첫 재판에서 이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이 탈출하고 나서도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이 선장은 사고 직후 조타실로 이동해 평형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 퇴선 명령에 앞서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사고 당시 배가 급격히 기울어 상황을 살피기 어려웠던 만큼 의도적으로 구호를 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탑승객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이는 이 선장이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취지로 얘기하는 검찰과는 전혀 다른 설명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원들도 이 선장과 마찬가지로 "승객 구호는 해경의 임무"라는 주장을 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선사인 청해진해운이나 부실구조를 벌인 해경, 동료 등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를 급격하게 기울게 한 큰 원인 중 하나는 세월호 선체의 심각한 손상과 화물적재 등이기 때문에 모두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향후 어떻게 재판 진행?..집중심리 방식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세월호 사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은 매주 한 차례씩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며, 2차 공판준비기일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세월호 선원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살인죄'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쯤 현장검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참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체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원들의 주장에 따라 직접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방청권을 추첨배정 형식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측에서 증언을 원할 경우 화상증언, 증인지원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은 이제 출발점에 섰습니다. 첫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는데요. 법원이 이들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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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만배·김미애·이태성·김정주·황재하기자 mb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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