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등 항해사 "반대편에서 선박이.." 충격 진술

입력 2014. 6. 12. 13:41 수정 2014. 6.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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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등 항해사' '둘라에이스호'

검경 합수부가 세월호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은 급선회 이유가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나왔다.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 씨는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반대편에서 선박이 오고 있어 충돌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5도 이내로 돌도록 조타수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 씨의 변호인은 이어 "조타수 조 씨는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사고해역을 수차례 운항했다"며 "과실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수사 당국은 화물 과적과 부실한 고박 및 급변침에 의한 복원성 상실을 침몰 원인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세월호가 급변침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해왔던 상황에서 급변침이 선박 충돌 우려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 씨가 주장한 선박은 현재로서는 사고 당일 맹골수도 진입시 한 차례 조우한 둘라에이스호일 가능성이 있다.

둘라에이스호의 문예식 선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오전 8시 45분쯤 세월호를 레이더로 보고 있었다"며 "배가 우회로 오는데 난 왼쪽으로 가야 하니 충돌 위험이 생기니까 주시를 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 씨가 말한 선박이 둘라에이스호가 아닌 '제3의 선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 씨는 "반대편에서 선박이 왔다"고 주장했지만 세월호와 둘라에이스호가 정면으로 마주본 상황은 항적상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 씨의 변호인은 "당시 해경에 의해 구조된 것이지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나약한 피고인이 공황 상태에서 미약한 과실이 있다 해도 무리한 선박 개조 등이 주된 원인이지 박씨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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