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 회원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17일부터 이틀 동안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잡담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일베에 익명으로 글을 자주 남기던 정씨는 서울 금천구의 고시원에 앉아 이런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일베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게시물 내용이 음란하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음란물유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했다.
검찰과 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세월호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지어내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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