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절차(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는 총괄사업관리자가 한다.
지난 회 기고문에서 살펴본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업무에 참여하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의 전문가로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데 반해, 총괄관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LH공사,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이외에 사업시행자로도 지정받을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시 평가방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총괄관리 수행계획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지정한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을 총괄관리 한다.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과 지원금의 관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기타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총괄사업관리자의 권한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위원회, 사업시행자,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지침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31호’에 의한다. 동 지침은 총괄사업관리자의 정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일반원칙,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절차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촉진사업 총괄관리, 우선시행자로서의 업무, 기반설치, 재원확보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사업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업무, 행정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는 각 개별사업에서의 조합이 되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지정된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 시 군 구청장 등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이를 해산하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당해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살펴 본대로 해당 사업별로 추진한다. 즉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주택재건축의 안전진단, 사업시행계획,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공사완료 등의 추진은 해당 사업의 관련된 개별법에 의해 추진된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용도지역 변경 완화로 용적율과 건폐율의 상향조정을 가능하게 했으며, 건축규제를 완화 할 수 있게 했다.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학교시설기준을 완화했고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하여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와 건설비율을 완화했고,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특별회계설치,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일부 지자체 부담 가능,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이 사업지구의 과도한 지정, 과밀개발 및 소형주택 감소, 기반시설설치의 공공지원 부족, 관리처분계획작성 시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인한 다량의 민원발생,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보다 사업구역 확대로 사업구역별 사업과정에 대한 주민 간 불신과 갈등, 뉴타운 관련 법제의 문제 등과 기타사유로 인해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업이 대다수이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물리적 공간의 재생에서 지역문화, 생활, 경제활동을 통합하는 통합적 도시재생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고, 재개발사업위주의 뉴타운사업에서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어쨌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의 실시를 빨리 마무리하고 비용부담 규모, 사업성 재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주민의 의사에 의해 게속추진사업지와 해제사업지를 결정하여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 / 김포대학교 부동산경영과 교수 우종덕